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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 산정 기준 역할 못해…후분양제·원가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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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분양 142개 단지 분양원가 분석
기본형 건축비로 택지비 과다 산정 문제
"실제 건설원가 기반 분양가 산정 위해 원가 공개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기본형 건축비 제도로 인해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축 시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기본형 건축비 제도 전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7일 SH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SH공사는 ㎡당 50만원(13.8%)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평균 분양가(㎡당 360만원)에서 건설원가(㎡당 310만원)을 뺀 값이다. 분양이익에서 택지비 기여 비중은 110%(㎡당 55만원 이익), 건축비는 -10%(㎡당 5만원 손실)로 나타났다. 현재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를 더해 계산한다.

SH공사는 분양 이익에 택지비 기여 비중이 큰 것은 기본형 건축비 제도로 인해 원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SH공사는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가 아닌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반으로 분양가가 산정된 결과"라며 "분양가 책정 시 원가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 손실로 반영되기에, 사업자들이 분양가 내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분석 대상 주택의 분양가는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당 600만원으로 뛰었다. 이중 택지비 상승 폭은 3.8배였다. 이는 건설원가상 택지비 상승 폭(1.83배)을 훨씬 뛰어넘는다.


SH공사는 건설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알 수 있고,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하면 이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분양가가 실제 건축비에 기반해 책정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의 가격 변동을 종합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하고 있다.

SH공사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 산정 기준 역할 못해…후분양제·원가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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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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