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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가 한달에 375만원 번다고?…정부가 "절대 돈주지 말라"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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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명 거지 중 30%가 외국인"
벌금보다 구걸 행위로 얻는 이익 더 많아

태국 정부가 관광지서 구걸하는 거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거지들에게 현금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라웃 태국 사회개발인력 안전복지부 장관은 전날 "거지 단속에는 방콕시와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며,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7000여명의 거지를 체포했는데, 그중 약 30%가 외국인이었다"며 "적발된 외국인들은 자국으로 추방되며, 현지인들은 국영 보호소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직업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바라웃 장관은 해당 조치가 구걸로 벌금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긴 상습 범죄자들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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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법상 구걸 행위는 불법이다. 구걸을 하면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바트(약 37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방콕시 등에서는 거지들이 한 달에 약 10만 바트(약 375만원)에 이르는 돈을 버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걸로 벌어들이는 돈이 벌금보다 최대 10배나 많은 셈이다. 바라웃 장관은 "범죄 조직이 방콕의 고급 쇼핑센터와 같은 장소에 거지를 배치하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또 그는 "관광객 유입이 잦아지면서, 길거리에서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앞세워 구걸하는 사람이 늘어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지 경찰은 지난 11일 태국 중부 사막 프라칸 지방의 한 시장에서 구걸한 시각장애인 캄보디아 여성과 그의 딸을 체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하루에 3000바트(약 11만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며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지난 1월에는 파타야에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한 캄보디아인 11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된 걸인들이 11월 중순부터 태국의 거리 곳곳에서 구걸하는 모습으로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중국 출신이었으며, 구걸로 하루 최대 1만 바트(약 37만원)를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중국에선 구걸이 불법이 아니다", "오늘 하루 와서 구걸했다"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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