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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톡신 간접수출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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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 문제를 둘러싸고 맞붙은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정 공방에서 메디톡스 가 2연승을 거뒀다. 다른 국내 톡신 업체들도 비슷한 이유로 식약처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사진제공=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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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행정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등과 관련해 식약처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 기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의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판매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톡신 제제를 우선 국내 무역업체나 도매상에 공급한 후, 이들이 국외로 재차 수출하는 방식의 간접수출을 통해 톡신 제제를 수출해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 같은 과정을 국내 판매로 판단했고, 국내 판매에 필수적인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다.


메디톡스는 이 같은 제재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고, 이어 지난해 7월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도 메디톡스가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 2심에서도 메디톡스의 주요 요구인 품목허가 취소나 회수폐기 명령 등의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다만 1심에서는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이번 2심은 1심과 달리 식약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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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라며 "향후 판결문을 분석해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메디톡스 외에도 휴젤 , 파마리서치 , 제테마 ,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 국내 주요 톡신 업체 대부분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인해 식약처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휴젤과 파마리서치 등도 1심에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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