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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전산화 구축하려면 입법 지원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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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3일 오후 공매도 제도개선 브리핑
기관 대차 상환기간 90일 제한으로 가닥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전산화 가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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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3일 "공매도 전산화 후속 조치를 위해서 여당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방안은 근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민의 시각으로 국회 논의, 토론회, 공매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NSDS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이 민·당·정협의회에서 '입법 지원'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최대한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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