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면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 재개
오는 7월부터 군 장병은 군 복무 기간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7월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이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되지만,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다만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을 재개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과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복무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려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한 달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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