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위험평가 기준 개선…'금융복합기업집단' 개정 감독규정 금융위 의결
추가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도 개선
금융위원회가 12일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 도모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돼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하는 식이다.
또한 개정 감독규정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20→30%)했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3+∼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포인트(P)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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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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