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달부터 3주간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소는 3개 동 주택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해놓고 신고없이 숙박업을 해왔다. 이 업소는 홈페이지에 펜션으로 홍보하며 약 2년에 걸쳐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B 업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하면서 포털사이트에는 장소대여(파티룸 등)업으로 홍보해 내국인을 주대상으로 편법 운영해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무신고 숙박 영업을 한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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