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법 개정 정책 세미나 개최
"상법 개정, 배임죄 면책 함께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 조항 개정과 관련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형사처벌(배임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배임죄 면책을 함께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 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연성규범(지침 등)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AD

이어 "기업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행함에 있어 선장과 항해사의 역할을 하는 이사는 승객, 즉 전체주주를 목적지까지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