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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예고한 의대교수도 '진료유지명령' 대상…관건은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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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에는 '진료유지·휴진 신고명령' 발령
정부 "의대교수도 진료유지명령 대상자"
참여율 등 따라 판단할 듯

정부가 무기한 집단 휴진(총파업)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도 업무개시명령·진료 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총파업 즉시 행정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참여율 등을 보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휴진 예고한 의대교수도 '진료유지명령' 대상…관건은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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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의대 교수들에게는 진료 유지명령 등을 내리지 않았지만, 교수들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법적으로 교수도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면서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하게 된다면) 업무개시명령과 진료 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전체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진료가 중단된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그러나 위협의 단체행동은 이날 하루 휴진인 데 반해 의대 교수들은 무기한 집단 휴진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클 수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진과 대한의사협회가 각각 오는 17일과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대 의대 교수진과 대한의사협회가 각각 오는 17일과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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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며 확산 저지에 나선 상태다. 오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도 이뤄진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 섣부른 강경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의대 증원 국면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25일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때에도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이 우려됐지만 정부는 곧장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 정통령 중대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교수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여지만 남겨놨다. 그리고 한 달 뒤인 4월25일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후 실제 진료 현장을 떠난 비율이 소수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교수 집단행동이 의료혼란을 가중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의대 교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 유지명령은 없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교수들의 참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명령을 즉각 내리기보다는 참여율,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전 실장은 "기존에도 의료계에서 집단휴진 결정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참여율이 미미했다"며 "지금 별도로 (명령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소통하고 있고,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증원의 목표가 '의료개혁'일 뿐 '의사 처분'은 아니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수들에 대해서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증원을 진행하려는 것이지 의사를 처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18일 휴진에 동참한다. 특히 전의교협은 이날 총회를 열고 전면 휴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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