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 수사 부서를 변경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 산하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던 김 여사의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명예·개인정보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 사건이 재배당된 형사 2부는 식품·의료 사건을 주로 다룬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한 외유성 출장"이라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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