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나선다.
구는 임신·육아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남동구 육아 공무원 인사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계획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사제도 시행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시 손해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우대방안과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추세에 맞춰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구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시 최소 '우' 등급(상위 60%)을 부여하고, 육아휴직자 성과상여금 비례 지급 폐지 등을 추진한다.
또 임신·육아 공무원에 대해선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에서 1일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제와 육아시간을 선반영해 1일 실근무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돌봄근무제를 실시한다. 임신·육아 공무원이 희망부서를 신청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인사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임신·육아 공무원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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