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오피스텔 경비원, 안와골절로 전치 4주 진단
지인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불만
"경비원이 먼저 위협했다" 주장…경찰 수사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전치 4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SBS와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 A씨는 지난달 4일 경비실에 찾아가 60대 경비원 B 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와 일행 남성은 차량을 주차장에서 빼려다 유리에 붙은 노란색 주차 위반 스티커를 떼려고 멈춰 선다. 이들은 스티커가 잘 떨어지지 않아 1층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 씨에게 항의한다. 이윽고 B씨가 경비실 밖에 나오자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시작한다. A씨의 폭행은 1분 넘게 지속됐고, 일행은 휴대폰을 들고 그 모습을 촬영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맞다 못 한 B씨는 건물 밖으로 도망갔고, 그제야 폭행이 끝났다. B씨는 우측 광대 및 코뼈 골절로 4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씨는 SBS에 "(A씨가) 얼굴을 마구잡이로 팼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자신의 지인 차량에 B씨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해당 차량에 방문차량증이 없는 것을 보고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더니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만, A씨는 "지인이 B 씨에게 방문차량증을 요청했었는데 오히려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어서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항의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위협했다며 그 증거를 남기려고 촬영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신발 신고 있는 걸 들어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데, 그걸 안 피하고 맞고 있냐"며 "폭행하는 걸 먼저 찍고 나도 때리려고 (했다)"고 SBS에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방문차량증 발급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먼저 위협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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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흘 뒤인 지난달 7일에도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주차 문제로 항의하다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등으로 폭행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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