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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휴젤, 메디톡스의 톡신 지재권 침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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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휴젤 이 생산한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대해 자사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내용에 대해 ITC가 "휴젤의 지식재산권 위반이 없었다"고 결정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사진제공=휴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사진제공=휴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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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10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예비판결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관련 제조 공정의 미국 내 수입에서 관세법 제337조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로써 2022년부터 3년여간 이어온 양사의 특허 공방은 휴젤이 승기를 잡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예비판결로, 오는 10월에 최종 판결이 다시 나올 전망이다.


휴젤은 2018년 휴젤아메리카를 설립하고, 2022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등 미국 진출 시도를 이어왔다. 보툴렉스는 지난해 3월 삼수 끝에 FDA 승인에 성공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휴젤의 보툴리눔톡신이 자사의 하이퍼 홀 A균주를 도용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시도한다는 이유로 ITC에 휴젤을 제소했다.


하지만 당시 제소에서 메디톡스는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절도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한 영업비밀도 도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는 영업비밀 도용 관련 조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메디톡스가 불리한 입장에 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최근 휴젤의 전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대규모 전환사채(CB) 전환청구권 행사를 결정한 것을 두고도 휴젤이 판결에서 우위에 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예비판결일 이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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