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 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는 또한 2020년에서 지난 2023년 7월까지 과·오납된 과태료는 9억8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자체가 잘못 거둬들이고도 근거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환급하지 못한 금액 비중이 최근 4년간 20%, 1억90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와 등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 10일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권익위 조사·권고 등을 토대로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환급 규정 마련’, ‘환급 사실 의무 통보, 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
신 의원은 “과태료 납부는 강제되면서, 잘못 거둬들인 금액 환급이 미비하다는 것은 국민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라면서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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