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을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주 돌봄자의 사망 또는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봐 줄 가족이 없을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를 신청한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120~160%는 20%, 160% 초과는 100%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거나 장보기·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군·구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긴급 돌봄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울 시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1522-0365), 보건복지부(129), 읍면동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로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돌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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