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점검에 나선다.
수원시는 이달 28일까지 수원지역 어린이집 728곳에서 일하는 설치·운영자와 보육 교직원,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기사, 청소 인력, 공익근무요원 등 7000여명을 대상으로 범죄 전력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들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도 조사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운영자가 채용 전 범죄 전력 조회를 이행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운영자가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성범죄,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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