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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판결에…"평화부지사 왜 생겼나" VS "항소심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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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징역형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쩌다가 단군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평화부지사라는 직이 생겼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한 반면,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은 "항소심까지 다시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1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명이 무죄이기 때문에 이화영도 무죄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인즉슨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에 앉혀놓은 사람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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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행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을 꿈꾸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남북 관계에 독립적인 성과를 이뤄야 한다는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없던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만들어 이화영을 데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봤다. 신 전 의원은 "이번 1심 판결은 쌍방울의 진술에 의존한 편파적 판결"이라며 "쌍방울 대북 송금은 사실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과 사전 모의한 것이란 국가 정보 문건도 있는데, 재판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결론이 났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야당 탄압, 이 쌍방울 사건이 대립하는 방식으로 보이고 있는데, 항소심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다시 들여다보고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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