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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 밀양 성폭행 판결문 공개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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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의 위험성 알리려 공개"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며 밀양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 유튜버가 등장했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판슥 캡처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판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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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판슥은 8일 "2023년 11월 초에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며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 자료를 받았음에도 채널 해킹 등 다른 문제로 바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밀양 사건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는 "제가 받은 판결문에는 피고인 명단, 실제로 누가 성폭행했고, 누가 미수에 그쳤는지, 누가 망을 봤는지 등에 대한 사실이 다 적혀있다. 여러분이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판결문이랑 제가 들고 있는 건 다르다.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받은 것임을 강조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흘릴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해서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가해자 44명 중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하라"라고 했다.

이후 가해자의 실명은 지운 채로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가해 사실이 모두 담겼다. 채널 운영자는 "이 판결문은 추후 잠재적 특수강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건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다"고 댓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밀양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또 다른 채널인 나락 보관소를 저격하기도 했다. "나락 보관소가 '피해자 측이 가해자 신상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관련 영상을 다 내렸지만, 우리 측에는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한다고 제보해왔다"며 "피해자와 나눈 통화나 카톡 같은 인증 없이 영상을 내리면 가해자에게 압박받거나 회유당했다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7일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유튜브 나락 보관소가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습니다'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르다. 마치 피해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끝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영상을 내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지를 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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