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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제정신이냐"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실명·얼굴 공개한 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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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선고하자 분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의료 정상화 촉구 연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의료 정상화 촉구 연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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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에게 2심 재판부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한 분노다. 이 의사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의원에 근무하면서 80대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 역시 인정된다"면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과 검사의(양측 모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임 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실명),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 이후 추가로 게시물을 작성해 과거 윤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했던 사진을 공개하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임 회장의 게시글에는 "여자들은 사회생활 시키면 안 됨" "법전 공부는 똑바로 했는지 의심된다" "사법개혁, AI 판사도입 시급하다" "판사도 오판하면 팔 한쪽 자르고, 변호사가 변호 못 하면 감방 가도록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입건된 후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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