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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집주인에 고소당해 경찰 조사…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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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가구·명품백 등 사라져 황씨 고소
경찰 "양측 말 다르고 민사사안이라 불송치"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 징을 치는 역할인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린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씨(41)가 최근 자신이 세입자로 있던 집에서 빌트인 가구와 명품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황씨가 세 들었던 제주시의 한 리조트에서 집주인의 소파, 명품 가방, 주류 등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했지만, 절도·재물손괴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봐 해당 사건을 불송치(무혐의)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양측 주장이 서로 다르고, 형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민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돼 불송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 황철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미지출처= 황철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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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퇴거 과정에서 집주인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다. 애초에 없었던 물건"이라며 "오히려 집주인 측이 과도한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집주인이 황씨 부부가 들어갈 수 없었던 창고 안에 있던 물품들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측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전에도 황씨는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켜 왔다. 최근에는 지난 2월 말다툼하던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2021년에는 자신과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 2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15년에는 강남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2011~2016년 tvN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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