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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도주한 40대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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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대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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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이 무겁지만 1심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광주광역시에서 B(70대)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충남 아산시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핸드폰에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48만 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공항경찰단, 인터폴, 태국 경찰과 공조해 방콕 공항에서 그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1심 재판부는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테이프로 감아 방치해 달아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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