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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검찰 송치…"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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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머그샷·이름·나이 공개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박학선의 머그샷.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박학선의 머그샷.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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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선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학선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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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나온 박학선은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는지', '딸한테는 왜 범행했는지', '흉기는 왜 다른 곳에 버렸는지', 피해자분들한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탔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박학선과 교제하던 사이로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학선은 범행 직후 도주했고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도주 과정에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 경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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