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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17일부터 전체 휴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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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휴진 포함 강경 투쟁'에 찬성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도 참여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는 제외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 진료 등 일부 필수과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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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6일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에게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우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뤄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휴진 지속 여부는 정부에 달렸음을 양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각 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발표는 정부가 언제든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의 완전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는 지난 6월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인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강제 노동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국민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이냐”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하나, 사직서 제출 후 6월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범법 행위'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발표로 촉발된 소위 ‘의사 집단행동’ 사태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 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누적돼 온 문제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이라며 “정부가 공들여 발표한 정책은 흔히 의료계의 족쇄로 받아들여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가 집단 연가 불허, 진료유지명령 등을 쏟아낸 것은 의료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 불통과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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