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흉기로 경찰관 위협 30대 집행유예에 항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소동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4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씨의 행위로 40여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정씨가) 두 자루의 대형 칼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 2점을 들고, 1점은 자해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경찰은 정씨와 약 2시간40분여의 대치 후 특공대를 투입해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자신의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빌려달라고 모친에게 요구했으나, 그 금액을 굿을 하는 데 썼다는 모친의 말에 화가 나 자살 소동을 벌인 후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정씨가 갖고 있던 칼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2800선까지 반등한 코스피 [포토] 사고 현장에 놓인 꽃다발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