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결단 촉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입법 대응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입법 대응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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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기에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노동계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에 차별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이는 소비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면서 "지난 2년간 실질임금 저하를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 삶을 보호할 수준으로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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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간호법 등에 대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7대 입법 과제에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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