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검사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열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죄명과 관계없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개최할 수 있다.
사건관리회의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내·연계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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