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 운영 기업은 최대 2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한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평가 등급에 따라 10~15%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 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추가 5% 감경을 통해 최대 20%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CP 담당자가 법 위반 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은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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