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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김호중 음주운전 수사 방해…국회 입법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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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주장’ 동의 어려워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직후 도주 등 수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밝혔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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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 적용했고, 몇 가지 수치가 나왔다.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 가능성을 염두해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해 송치했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새로운 위드마크의 개발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법이다.

조 청장은 김씨 측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피의자는 경찰서 정문으로 들어왔다 나간다. 변호인이 비공개 출석 요구했다는데 초기에 강남경찰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 이를 정상적으로 바로잡은 것"이라며 “경찰의 조치가 인권침해라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김씨의 조사 후 6시간 귀가 거부에 대해서는 “경찰서는 공공기관이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더 있을 수는 있다”며 “대부분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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