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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다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집행유예'…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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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금고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자백·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 참작"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속버스 기사 A씨(59)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8시55분쯤 충북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상행선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서행 중이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승합차의 모습.[사진출처=충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사고 당시 승합차의 모습.[사진출처=충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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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사망했다. 또 2명은 크게 다쳤으며 나머지 5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함께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모두 26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버스에선 승객 1명이 크게 다쳤고,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몰던 버스는 시속 96㎞의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편도 2차로 1차선을 달리다 터널에 진입한 뒤 그대로 앞차를 추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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