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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반려견 '출장 안락사' 논란 수의사… "프로포폴 사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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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 자체를 사용한 적 없다"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하기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출장 안락사한 일에 관여한 수의사가 "프로포폴은 물론 향정신성 의약품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뉴스 1은 수의사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임상을 하면서 프로포폴로 마취하고 안락사를 진행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형욱 훈련사는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이 아닌 자신의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공개해 출장 안락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지난달 30일 수의사인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 '보듬TV' 캡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 '보듬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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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레오는 욕창도 없고 관리가 잘 된 편이었지만 오랜 질병으로 쇠약해져 무척 말라 있었다"며 "보호자와 여러 번 깊은 논의 끝에 차가운 병원이 아닌 아이(레오)가 생활하던 공간에서 알팍산과 자일라진의 합제를 이용해 깊은 잠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긴 병 중에 있던 레오는 마취 유도만으로도 휴대용 모니터 속의 박동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다"며 "이후 전문적인 안락사 약물인 T61은 레오의 오랜 병고를 체인스톡(임종 호흡)도 없이 편히 멈추게 해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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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안락사에 대해 수의사의 고귀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는 안락사에 대해 부정적인 선이 많다"며 "때론 병사할 때까지 힘겹고 긴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가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오를 안락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강 훈련사는 어린 레오를 처음 봐주셨으니 마지막도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면서 "강 훈련사를 오래 봐왔고 그의 반려견들을 진료했지만, 그분의 인지도로 저를 홍보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됐으니 조사는 받게 되겠지만 의미 없는 감정 소모가 안타까울 뿐"이라며 "모든 이들이 분노를 잠재우고 평온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물 진료는 대한수의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도록 규정됐다. 대한수의사회는 방문 진료를 하면 응급상황 시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일 뿐 출장 진료나 동물병원 밖 의약품 반출이 불법은 아니다.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지연보고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기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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