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단체당 연내 최대 20억원 지원
내달 7일까지, 창작뮤지컬·오페라·합창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오는 7월7일까지 '2024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문체부의 신규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 대표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한다. 해당 단체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4월 올해 신규 사업인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한 차례 진행했다. 공모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공연예술단체 40여 개에 대한 장르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22개 단체를 최종 선발했으며, 총 10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는 지원 가능 세부 장르를 확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연극·음악·무용·전통의 4개 분야에 대한 공연예술단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체당 최대 20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기존 공모와 마찬가지로 ▲단체 신설 ▲기존 민간단체 유치 ▲수도권 기반 활동 단체 지역 유치 등 다양한 지원방식이 허용된다.
공립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분야는 신청할 수 없으나 세부 장르가 다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신청을 제한했던 창작 뮤지컬, 오페라 합창 등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 공모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세부 장르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음악 분야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시립교향악단을 이미 운영하고 있더라도 시립실내악단이 없는 경우 실내악단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각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민간 공연예술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선정된 단체는 2025년 2월까지 ▲공연 1개 이상 창작 또는 제작(지역색을 입힌 기존 작품 수선 포함) ▲사업 기간 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신설 단체 경우 2회 이상)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사업관리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지원 제한 조건을 일부 완화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공연계 진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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