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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창작뮤지컬도 신청 가능…문체부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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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단체당 연내 최대 20억원 지원
내달 7일까지, 창작뮤지컬·오페라·합창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오는 7월7일까지 '2024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극단 홍성무대.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극단 홍성무대.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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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문체부의 신규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 대표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한다. 해당 단체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4월 올해 신규 사업인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한 차례 진행했다. 공모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공연예술단체 40여 개에 대한 장르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22개 단체를 최종 선발했으며, 총 10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는 지원 가능 세부 장르를 확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연극·음악·무용·전통의 4개 분야에 대한 공연예술단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체당 최대 20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기존 공모와 마찬가지로 ▲단체 신설 ▲기존 민간단체 유치 ▲수도권 기반 활동 단체 지역 유치 등 다양한 지원방식이 허용된다.


공립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분야는 신청할 수 없으나 세부 장르가 다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신청을 제한했던 창작 뮤지컬, 오페라 합창 등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 공모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세부 장르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음악 분야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시립교향악단을 이미 운영하고 있더라도 시립실내악단이 없는 경우 실내악단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각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민간 공연예술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선정된 단체는 2025년 2월까지 ▲공연 1개 이상 창작 또는 제작(지역색을 입힌 기존 작품 수선 포함) ▲사업 기간 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신설 단체 경우 2회 이상)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사업관리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지원 제한 조건을 일부 완화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공연계 진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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