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카드 등의 마케팅 연락뿐 아니라, 대형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도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이처럼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문자메시지)을 한 번의 클릭만으로 5년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여신금융·저축은행·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 등 12개 업권이 참여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엔 기존 12개 업권 외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GA 70개 사가 새로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GA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원클릭으로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고기능'도 신설됐다.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면,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또 각 금융회사는 자체 점검을 통해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금융소비자가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한 후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경우엔 안내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한 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론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신 동의 내역과 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한다. 또 두낫콜 등록·철회·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갖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두낫콜 개편은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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