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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