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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반지 고르다 갑자기 국민체조…여성 2인조 황당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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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구경하다 갑자기 국민체조
특수절도혐의로 검거

액세서리 가게에서 반지를 착용해보는 척하다가 훔쳐 달아난 2인조 여성 절도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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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갑자기 국민체조를 한다고요…? 왜 그랬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패션잡화점에 A씨와 B씨가 액세서리를 구경하다가 이를 훔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반지를 구경하는 사이 B씨는 팔을 앞뒤로 저으며 체조하는 척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에게 은반지를 넘겨주자, B씨는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총 4개의 은반지를 훔친 뒤 태연하게 매장을 빠져나갔다.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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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매장 점주는 이후 매장 직원으로부터 절도범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다른 곳에 있던 점주는 곧장 직원에게 달려가다 마침 주변에서 보도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팀을 만났다. 경찰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용의자가 있는 현장으로 뛰어갔다.

A씨와 B씨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됐으며 이미 동종 범죄경력이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가방 안에는 타인의 신분증 3장과 타인의 신용카드 7매가 함께 발견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매장에 CCTV 없었으면 범행을 밝히기 어려울 뻔했다", "은반지 훔치려다 은팔찌 차게 생겼네", "꼬리가 길면 잡힌다", "경찰분들 고생하셨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특수절도 혐의는 2인 이상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칠 때 등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와 비교해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 때문에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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