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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에서 '큰 일' 치른 만취남성, 갑자기 대걸레를 잡더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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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식당 앞에서 일어난 일
대변 보고 가게 앞 대걸레로 엉덩이 닦아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한 남성이 가게 앞에 대변을 보고 대걸레로 신체부위만 닦아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급하다지만 용서가 되나요?"라며 가게 앞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유했다.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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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바지 허리춤을 잡고 가게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온다. 이어 가게 앞 주차된 차를 가림막 삼아 쪼그려 앉아 대변을 보기 시작했다. 남성은 볼일을 마치고 양쪽 바지 주머니와 재킷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닦을 것을 찾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는지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빨간색 밀대를 가져왔다.

남성은 본래 바닥을 닦는 용도의 걸레 부분을 막대기와 분리하려다가 실패하자, 그 상태로 자기 엉덩이에 가져가 뒤처리를 했다. 이후 대걸레를 내려놓고 일어서서 속옷을 입은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바지를 정리하면서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가게 바로 앞에서 그랬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며 "걸레는 버렸다. 한국인인데 만취 상태였다. 느긋하게 일 보시더라. 쫓아가서 치우고 가라고 했는데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화장실 잠깐만 쓴다고 했어도 (됐을 텐데)"라며 "저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밀대로 닦다니 충격이다", "바로 앞에 경찰서 아니냐. 신고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지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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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영업이 끝난 식당 테라스 앞에 우산을 펼쳐놓고 소변을 본 여성이 CCTV에 포착된 일이 있었다. 당시 불 꺼진 식당 앞 테라스 앞에 여성 두 명이 오더니, 그중 한 명이 우산꽂이의 우산 중 하나를 들고 일행과 사라졌었다. 이들은 잠시 후 다시 나타났는데, 그런데, 한 명이 펼친 우산을 바닥에 놓더니 갑자기 바지를 벗고 주저앉아 그대로 오줌을 쌌다. 다른 한 명은 옆에서 망을 보는 듯 주변을 살폈다.


식당 주인 B씨는 "가게 옆은 인기 많은 고깃집이라 늦게까지 사람이 붐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급하면 우산을 가져가는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노상 방뇨는 너무하지 않냐"고 꾸짖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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