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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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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8시간 뒤 "속눈썹 나왔다" 주장
가게에 직접 연락 않고 리뷰로 환불 요구

배달로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주문 8시간 뒤 '음식에서 속눈썹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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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눈썹이 나와서 환불해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덮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손님이 음식에서 속눈썹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속눈썹이 나왔다면 죄송한 일이지만 오후 다섯 시에 주문했던 걸 새벽 한 시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리뷰로 환불해달라고 한다"며 "리뷰 이벤트를 신청해서 닉네임도 알고 있는데, 닉네임까지 바꿔가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주문을 받은 지 장장 8시간 만에 손님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환불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가게에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고 앱으로만 불만 사항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증거 사진 요청하시고 보험사에 연락하겠다고 해라",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슬프다", "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된다", "머리카락은 색깔이나 곱슬 정도 때문에 걸릴까 봐 속눈썹으로 한 듯", "누가 봐도 공짜로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 "별의별 사람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 대처법
1.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둔다.
- 정확한 이물홉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둔다.
2.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둔다.
-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3. 업체나 1399에 신고한다.
-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한다.
-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직접 통보한다.
4.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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