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조성’ 의심…하청업체 경영 간섭으로 기소
‘보은 투자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등 불구속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아닌 하청업체 경영에 간섭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선 구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구 전 대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하청업체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 1년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KT그룹은 2020년 구 전 대표 취임 뒤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기존 KT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KT텔레캅은 기존의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와 KSmate에 몰아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를 통해 KDFS 매출은 2년 새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2020년 KSmate에 계열사 전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보고 신현옥 전 KT 경영관리부문장(부사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사장은 KDFS에 거래량을 몰아주기 위해 2021년 3월 KT 전·현직 임원 3명과 함께 KT텔레캅이 다른 하청업체에 주는 거래물량을 대폭 줄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KT 전·현직 임원 3명은 황욱정 KDFS 대표로부터 FM 물량 증대 관련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황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현대자동차 관계사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이른바 ‘보은 투자 의혹’과 관련해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의 지분 100%를 실제 가치보다 높은 212억원에 매수하는 데 관여해 KT클라우드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도 불구속 기소하면서, KT와 관련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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