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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빠도 유아휴직" 약속만으로 최대 450만원 급여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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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사후지급 받는 '6+6 육아휴직' 바꾸자
약속만 해도 미리 급여확대 혜택 적용 제안해
"현실성·효과성 떨어져"…실무부처는 반대 입장
크레딧 제도개혁, 저출생 특별회계도 의견 충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도 약정만 하면 최대 450만원에 달하는 급여 확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의 혜택을 출산 시점까지 대폭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데 비해 출산율 반등 효과가 충분할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저고위는 다음달 중순께 발표 예정인 저출생 종합 대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저고위 측은 ‘6+6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기를 사후에서 사전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육아휴직급여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했다.

[단독]"아빠도 유아휴직" 약속만으로 최대 450만원 급여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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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한도가 150만원이다. 다만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한도를 100%로 늘려준다. 월 최대한도는 첫 달 200만원에서 시작해 마지막 6개월 차에 45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때 부부가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배우자 중에서 먼저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일반급여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인한 후 차액을 사후에 지급한다.

가령 엄마가 1~6월간 육아휴직을 쓰고 아빠가 7월부터 육아휴직을 쓴다면, 1~6월은 일반급여로, 7월부터는 6+6 정책으로 확대된 급여가 나온다. 엄마가 받지 못한 혜택은 두 번째 육아휴직이 시작될 때 정산된다. 막상 아이를 키울 때는 육아휴직 급여를 적게 받고, 시간이 흐른 뒤 일종의 보상금처럼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짧게 쓰고 싶지만,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경력단절을 감수하고 육아휴직을 길게 쓰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저고위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약정하면 6+6 혜택을 사전에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문제는 부모 중 한쪽이 계획과 달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이미 지급해버린 육아휴직 급여를 국가가 다시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도덕적해이가 나타날 여지도 있는 만큼 세밀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부처 관계자는 “육아휴직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재정 부담 커진다' 논란 예고
[단독]"아빠도 유아휴직" 약속만으로 최대 450만원 급여확대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 인정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내용도 저고위의 제안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장려를 위해 국가가 출산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행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준다. 연금수령 시점인 63세 이후(현재 기준)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고위는 크레딧 지급 시점을 출산 직후로 대폭 앞당겨 출산 기간 근로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직장인의 연금보험료 9% 가운데 회사 측이 내는 4.5%와 근로자가 내는 4.5% 가운데 근로자 부담(4.5%)만 정부가 대납할지, 9% 모두 정부가 대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근로자 부담만 정부가 책임지게 된다면 회사 측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경영상황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투입 규모도 관건이다. 최근 세수 부족 사태로 재정 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크레딧을 앞당기면 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한 연금 전문가는 "크레딧 인정 기간을 앞당기면서 인정되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등 장기적으로 추가 재정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갈 위기로 개혁작업을 진행 중인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에도 더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 두고 저고위·기재부 의견충돌

저고위는 또 저출생용 특별회계 신설을 요구해 관계 부처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현재 저출생 예산은 비효율적인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거나 부처별로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저출생에만 사용하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고위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한 만큼 새로운 조직의 출범과 맞춰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 신설이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출범할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자체적인 예산 꾸러미를 받게 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기대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 등이 존재하는 만큼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같은 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옮겨 쓴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을 리는 없다”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반드시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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