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2대 국회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이소영 국회의원, 22대 총선서 탈석탄법 제정 공약
충남도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다시 촉구했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이 중 29기가 충남 서해안에 있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포함해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 시 인구 감소를 비롯해 경제 위축, 고용 감축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보령시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직후인 2021년 인구 1800여명이 감소하면서 10만명이 무너졌다. 지방재정 수익은 약 44억원, 소비지출도 190억원 감소했다.
남 과장은 "지난해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대체 산업 육성 등 산업 대책에 대한 요구가 60.1%로 높게 나타났다"며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 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배탈인 줄 알고 지사제로 버텼는데…알고 보니 30...
한편 22대 총선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개원 첫날 토론회를 열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