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때 수사한 ‘기록 유출’… 김선규 前 공수처 부장검사 벌금형 확정
검사로 근무할 당시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B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사기 사건 피해자의 의견서 입수 경위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계속 달라졌다는 이유로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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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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