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처분에 국민 불편함 없어야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폐업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어업종사자 A씨는 제주도 제주시에서 어선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1년 4월에 기존 어선의 톤수를 변경하며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를 잘못 알고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폐기한 채 새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것이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과 2월에 두 차례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1·2차 방역지원금(100만원,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 10월 A씨의 기존 사업자등록이 2021년 5월 폐업되었음을 확인하고 폐업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지급된 방역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1월부터 어업에 계속 종사했고 단지 어선을 증톤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을 뿐인데 인제 와서 지원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업체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방역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금을 사후에 환수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더라도 당초 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지급될 필요가 있었던 만큼 그 환수 처분에서도 국민에게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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