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29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만큼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심은 총 54개의 5G 원가 자료 중 투자계획, 가입자 수, 매출액, 트래픽 등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과기부에 5G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부는 5G 요금 산정에 직접 연관되는 상당 부분의 정보를 가림 처리한 후 일부 정보만을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날 판결 후 논평을 통해 "과기부와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상용화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과기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재판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최소한 1심과 2심이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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