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 연계검사 확대
상품 개발 판매채널 위법 검사 역량 집중
금융감독원이 최근 심해지고 있는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에 대해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과 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나섰다.
29일 금감원은 보험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런 방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 정기검사 시 자회사 GA는 물론, 정기검사 대상 보험사에 대해 모집실적이 큰 대형 GA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완전 판매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이나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상업용 부동산, 대체투자 자산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보험사의 투자 한도 설정과 배분, 투자심사, 위험 요인의 주기적 분석 같은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만 중점을 둔 채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투자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규정한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달라진 규제 환경에 보험회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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