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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대상 전세사기 등 생활 법률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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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싱 범죄 등 생활 법률 문제 변호사와 1대 1 상담

대전시는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 대전=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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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6월부터 청년 생활법률 상담 무료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피싱 범죄 등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로 어려워하는 18세~39세의 청년 사회초년생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상담을 신청하면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게 1대 1 대면으로 30분간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상담받을 수 있다.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의 학교·직장에 다니는 청년이면 누구나 대전청년내일재단 네이버 예약을 통해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상담은 6월 3일부터 시작하며, 11월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오후 4시 청춘두두두에서 진행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법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사기 등 여러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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