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불법 사이트 운영한 20대 남성
경찰, 美 HSI와 공조 수사해 공항서 검거
"해외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
미국에서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던 20대 한국인 남성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27일 연합뉴스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컴퓨터 지식을 이용해 직접 사이트를 제작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고 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작한 불법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2만여명이 방문했다.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성 영상물 등이었으며, 이는 A씨가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수집한 영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청과 가입 등으로 수익을 올리지 않는 대신,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업체들로부터 가상화폐로 수익금을 취득했다.
또한 A씨는 사이트 홍보를 위해 가상 인물의 나체 합성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해외 서버업체 압수 수색을 펼쳤다. 또한 장기간 위장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이후 A씨가 필리핀에서 체류하다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파악하고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A씨의 노트북에서는 국내 유명 연예인의 나체 합성물 제작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14개를 전부 폐쇄 조치하고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확인 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추징보전이란,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그것을 금액으로 바꿔 가치 상당액을 강제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운영자가 추적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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