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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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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현 군 사망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EDR 신뢰성 의문 수치 나와
국과수 분석 결과와 차이 "할머니 페달 오조작 하지 않았음 입증" 주장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 도로에서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 기록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정밀 분석 결과 '도현이의 할머니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사고기록장치(EDR)'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향후 법정 다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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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EDR)' 자동차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차량 내 탑승자 보호 구속장치인 에어백과 시트 벨트에 부착돼 시트 벨트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안전장치인 프리텐셔너(pre-tensioner) 등을 제어하는 에어백 제어 유닛(ACU, Airbag Control Unit)에 탑재돼 있다.

EDR 기록정보는 자동차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5초 전까지의 차량 속도, 엔진 회전수(rpm), 스로틀 열림량(%), 제동페달 작동 여부(on/off), 가속페달 위치(%), ABS(Anti-lock Brake System) 작동 여부,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작동 여부, 조향핸들 각도(deg)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종 혹은 제작사에 따라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저장되기도 한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도현이 가족은 지난달 19일 진행됐던 공식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27일 밝혔다.


도현이 가족이 밝힌 감정 결과에 따르면,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변속패턴'이 달랐고,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 '주행데이터'는 현저히 달랐으며, 풀 액셀을 밟았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대로 풀 액셀을 밟은 결과 '속도 변화'는 훨씬 컸다.

도현이 가족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으며,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강조했다.


감정 결과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변속패턴이 이번 실제 주행에서 나온 수치들과 맞지 않았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된 재연시험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실제 속도는 시속 40--〉73㎞, RPM은 3000-->6000, 기어는 4단-->2단-->3단으로 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어가 중립(N)인 상태에서 속도 및 RPM이 각각 시속 40㎞와 6200∼6400으로 일정했다는 국과수의 분석과 전혀 다르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카메라와 변속장치 진단기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카메라와 변속장치 진단기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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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 가족은 국과수의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D-->N, 추돌 직전 N-->D로 조작했다'는 분석은 이미 앞선 음향분석 감정을 통해 '변속레버 조작은 없었다'고 밝혀진 만큼, 할머니가 기어 D 상태에서 운전한 게 사실이라면 국과수의 분석은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했다. 감정인은 "가속페달과 변속기어 주행 형태를 볼 때 풀 액셀로 주행할 경우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과 같은 변속기어 패턴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EDR이 할머니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하면서도 속도가 시속 110㎞에서 116㎞로 6㎞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과 모닝 추돌 후 40㎞에서 116㎞에 달할 때까지 무려 24초나 걸린 것은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도현이 가족 측이 줄곧 주장해온 EDR의 신뢰성 상실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할머니는 사고 당시 "이게 왜 안 돼"라고 외치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는 다음 달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며, 이번 재연시험 결과를 두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또 도현이 가족이 법원에 공식적인 감정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해당 시험의 증명력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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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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