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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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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7~8월 장마철, 휴가철 등 취약 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공공수역 녹조발생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산업·농공단지와 다량폐수 배출업소, 재이용·위탁처리업소 등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방류·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정읍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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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요 하천지역의 수질상태에 대한 순찰 강화와 오염원 역추적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특별단속계획을 사전에 홍보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7~8월에 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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