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7~8월 장마철, 휴가철 등 취약 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공공수역 녹조발생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산업·농공단지와 다량폐수 배출업소, 재이용·위탁처리업소 등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방류·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주요 하천지역의 수질상태에 대한 순찰 강화와 오염원 역추적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특별단속계획을 사전에 홍보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7~8월에 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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