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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안한거지 숨긴건 아냐"…돌싱녀 아내 변명에 남편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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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하지 않은 행위'도 사기에 해당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해야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아내의 이혼 전력을 알게 된 남편이 조언을 구했다.


"말을 안한거지 숨긴건 아냐"…돌싱녀 아내 변명에 남편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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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 A씨가 아내와의 혼인신고 취소와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 앞서 A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여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던 가운데, 한 여성이 구세주처럼 나타나 A씨의 여행을 도왔다. 이 일을 계기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녔다고 한다.

두 사람은 귀국한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한 이들은 결혼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아내 B씨가 "각자 저축해둔 돈을 모으고, 대출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해 두 사람은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부터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혼인신고는 아내가 했다"며 "아내가 신혼집 준비를 도맡아 했고, 저는 다른 일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내 충격적인 일과 마주해야 했다. 어느 날 아내의 자취방에서 우연히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했고, 여기에 아내의 이혼 사실이 기재돼 있던 것이다. A씨는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숨긴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혼인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이혼한 걸 숨기고 혼인한 건 부부간의 신뢰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경우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는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며 "배우자의 과거 혼인 및 이혼한 경력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속였고, 이에 속아서 혼인하게 된 경우라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B씨의 '속인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두고도 이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23호 '사기'에는 혼인 당사자 일방 또는 제삼자가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사기'로 본다고 돼 있다"며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기로 혼인 취소 청구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며 "(만약 기간을 넘겼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아 (혼인 취소 청구가 아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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