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건설사 사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부실 시공 이어 입주 방해까지
법원 판결도 무시…거짓 유치권 행사까지
아파트를 부실시공 한 데 이어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예정자의 입주를 방해하고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연합뉴스는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가 모 아파트 건설사 사장 A씨와 이사 B씨, 시행사 대표 C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시공·분양한 울산의 한 아파트 수분양자들(입주예정자)과 입주 지체보상금, 입주 권한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다 패소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아파트 보일러 부품을 없애고, 전기선을 절단하는 등 입주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는 2015년 11월 착공해 분양됐고, 2018년 4~5월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 지연, 부실시공, 설계와 다른 시공 등으로 논란이 생기면서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 간에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입주가 계속 미뤄지면서 입주 지연에 따른 손실금 문제까지 생기자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
입주예정자들은 2019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아파트 입주예정일은 2018년 4월이었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입주를 못 하고 있으며 많은 계약자들이 살던 집을 팔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며 "건설사가 더 이상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자기들의 실속만 챙기지 못하도록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고 하루빨리 내 집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입주를 못 하게 되면서 이들은 친척 집, 원룸, 고시텔 등을 전전하는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0월 법원은 시행사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세대당 수천만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즉시 입주 조치할 것을 결정하는 등 입주예정자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A씨 등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보일러와 전기 사용을 막아버렸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시행사가 아니라 시공사를 내세워 보일러와 전기 사용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 대금 144억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시공사가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꾸며 입주를 막은 것이다. 또 시공사는 법원의 부동산 인도 집행을 막겠다며 일부 세대의 현관문에 용접을 한 데 이어 입주하려는 수분양자와 판결을 강제 이행하던 법원 집행관 등 총 32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했다.
검찰은 시행사와 시공사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정산 합의서를 만들어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A씨가 실질적으로 시공사와 시행사 양쪽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사가 부실시공으로 하자를 발생시키고도 정당한 수분양자 권리를 불법으로 저지하기 위해 고소하고 시간을 끄는 등 괴롭혔다"며 "앞으로도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 측이 고소한 입주예정자 등 326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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