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라 따라야 해…신분증 제시해야"
누리꾼 "호통치는 모습 목격…고충이 느껴져"
지난 20일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한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한 병원에 붙은 '신분증 제시 안내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한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의원에 '신분증 제시 안내문'이 붙었다.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신분증 검사 첫날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병원의 안내문 사진이 공유됐다. 이 안내문에는 "'나를 모르느냐'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다', '나를 왜 모르느냐' 하지 마시고.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검사가 필수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회사 아이디 카드는 안 됩니다"라며 "정부가 시킨 법이라 저희도 따라야 합니다. 환자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 안내문은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의원에 붙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병원 직원들의 고충이 느껴진다", "'안 봐도 '자주 왔잖아', '나 몰라?', '다른 데는 안 하던데?' 하며 떼쓰는 모습이 보인다", "한동안 병원은 계속 정신없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다는 후기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오늘 피부과에서 '여기 일 년 넘게 다녔는데 나 모르냐, 이 정도 융통성도 없어서 어떻게 장사하냐'고 호통치더라"라고 이야기했다.
20일 오전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가 나오고 있다. 이날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지난 20일부터 정부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여권·간편인증·통신사 인증 등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마땅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으면 된다.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 정책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혜택을 받는 등 악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시행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만5000건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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